기준일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-06-02 13:25 조회 1,868회 관련링크 본문 기준일 공고 해원에스티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지정함을 공고합니다. 기준일 : 2020년 06월 17일 2020년 06월 02일해원에스티주식회사대표이사 황호, 송상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