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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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3-04-25 15:59 조회 170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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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공고
해원에스티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
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
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을 정지함을
공고합니다.
기준일 : 2023년 05월 10일
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3년 05월 11일 ~ 2023년 06월 07일
2023년 04월 25일
해원에스티주식회사
대표이사 황호, 송상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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