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부감사인 선임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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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9-03-06 13:20 조회 2,452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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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보고
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
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외부감사인명 : 동명회계법인
2. 감사대상기간 : 제24기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(2019. 1. 1 ~ 2021. 12. 31)
3. 계약체결일 : 2019년 2월 14일
2019년 3월 6일
해원에스티 주식회사
대표이사 안양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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